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국적 기업 (문단 편집) ==== [[직급]] ==== 한국과 직급 체계가 많이 다르고 회사마다 직급의 명칭이 제각각이라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1. 대표이사 Executive Officer 이 단계에 해당하는 직급: [[회장]] (Chairman of board of committee / Executive Chairman), [[부회장]], [[이사회]] (Board of committee), [[CEO]](최고경영자), 창립자(Co-founder) 등을 말한다. 회사의 전반적인 결정을 총괄한다. 회사의 0.01% 정도의 위계에 위치해 있으며 회의를 통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다. 한국으로 치면 회장, 부회장, 사장 정도이다. 2. 경영진 Executive committee, Senior Leadership, Management team, C-suite (C-레벨 임원) 이 단계에 해당하는 직급: Executive Vice President (EVP), Senior Vice President (SVP), Senior Fellow ([[연구원]]) 회사의 큰 조직의 부서장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회사라면 '재무 최고 책임자'(CFO) 정도 되겠다. 이들은 다른 임원의 부하가 아니며, 대표이사(들)에게 바로 보고를 올린다. 한국의 부사장에 해당한다. 3. Vice president (VP) - CEO에게 바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직급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C-level 임원에게 보고를 올리는 직급이다. [[본부장]]으로서 밑에 Director 몇 명을 거느리고 있다. 제조업 회사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이사' 정도 되겠다. 내부적으로 웬만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지만, 외부와 맺는 협약 등 중요한 결정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본인의 실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쉽, 소프트스킬, 인맥, 정치적 능력이 다 수준급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전무이사, 상무이사에 해당한다. 4. Senior Director / Managing Director 국내 다국적기업의 대표이사는 통상 General Manager 로 부르거나 Managing Director (총괄이사) 라고 하며 직급으로는 보통 VP나 Sr.Director 정도가 부임한다. 영미권 본사에선 사업부장,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고위임원이다. 한국의 전무이사, 상무이사에 해당한다. 5. Director VP 혹은 Senior Director 에게 보고를 올리는 직급이다. 한국의 상무이사에 해당한다. 로컬에서는 복수의 팀을 아우르는 본부장 (Head) 급으로서 이 직급부터 법인차가 지원된다. 실질적인 임원. 6. Associate Director, Senior Manager Senior Director 또는 Director 에게 보고를 올리는 직급이다. Director를 보조하는 직책으로 한국의 이사, 이사대우,고참부장 정도의 직급에 해당한다. Director에 준하는 본부장 (Head) 급 업무 또는 독립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Director 밑에서 중간관리자 (팀장, Lead)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 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